핵심 요약
-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이며, 경차는 4%(감면 한도 적용)입니다
- 신차는 공급가액,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취득세 외 공채 매입, 등록비 등을 합산해야 실제 등록 비용이 산출됩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정리표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구입 시 적용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 차종·용도 | 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가장 일반적인 경우 |
| 경차(1,000cc 미만) | 4% | 감면 한도 75만 원 |
| 승합차(7인 이상) | 5% | 비영업용 기준 |
| 화물차 | 5% | 비영업용 기준 |
| 영업용 차량 | 4% | 택시, 버스 등 |
비영업용 승용차 7%는 부동산 취득세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3,000만 원 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만 210만 원에 달합니다.
과세표준 — 신차와 중고차가 다른 점
신차는 차량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차량 가격에 포함된 옵션 가격도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중고차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가 고시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신차 3천만 원·중고차 1천만 원
| 항목 | 신차 3,000만 원 | 중고차 1,000만 원 |
|---|---|---|
| 과세표준 | 약 2,727만 원(VAT 제외) | 시가표준액(가정 900만 원) |
| 세율 | 7% | 7% |
| 취득세 | 약 191만 원 | 약 63만 원 |
신차의 경우 차량가격(VAT 포함)에서 부가가치세를 역산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000만 원(VAT 포함) 차량이면 공급가액은 약 2,727만 원이고, 여기에 7%를 적용하면 약 191만 원입니다.
경차·친환경차 감면 확인하기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전장·전폭 기준 충족)는 취득세율이 4%이며, 추가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약 75만 원 수준이며, 감면 후 남은 세액만 납부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변동 가능), 감면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차량 출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외 등록 비용 한눈에 보기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도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 공채 매입: 지역별로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할 수 있으며, 할인율에 따라 실질 부담이 달라집니다.
- 등록비: 등록에 수반되는 수수료와 인지대가 있습니다.
- 번호판 비용: 신규 등록 시 번호판 교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보험료: 등록 전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스·렌트 차량의 취득세는 리스사·렌트사(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이용자는 취득세를 직접 내지 않지만, 리스료·렌트료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 만기 후 인수하면 그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이전 등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시가표준액 기준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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