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

핵심 요약

  •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이며, 경차는 4%(감면 한도 적용)입니다
  • 신차는 공급가액,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취득세 외 공채 매입, 등록비 등을 합산해야 실제 등록 비용이 산출됩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정리표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구입 시 적용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차종·용도 세율 비고
비영업용 승용차 7% 가장 일반적인 경우
경차(1,000cc 미만) 4% 감면 한도 75만 원
승합차(7인 이상) 5% 비영업용 기준
화물차 5% 비영업용 기준
영업용 차량 4% 택시, 버스 등

비영업용 승용차 7%는 부동산 취득세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3,000만 원 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만 210만 원에 달합니다.

과세표준 — 신차와 중고차가 다른 점

신차는 차량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차량 가격에 포함된 옵션 가격도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중고차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가 고시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견적 확인

계산 예시 — 신차 3천만 원·중고차 1천만 원

항목 신차 3,000만 원 중고차 1,000만 원
과세표준 약 2,727만 원(VAT 제외) 시가표준액(가정 900만 원)
세율 7% 7%
취득세 약 191만 원 약 63만 원

신차의 경우 차량가격(VAT 포함)에서 부가가치세를 역산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000만 원(VAT 포함) 차량이면 공급가액은 약 2,727만 원이고, 여기에 7%를 적용하면 약 191만 원입니다.

경차·친환경차 감면 확인하기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전장·전폭 기준 충족)는 취득세율이 4%이며, 추가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약 75만 원 수준이며, 감면 후 남은 세액만 납부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변동 가능), 감면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차량 출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3,000만 원)
191만
경차(1,500만 원, 감면 후)
0원
전기차(5,000만 원, 감면 후)
약 100만

취득세 외 등록 비용 한눈에 보기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도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 공채 매입: 지역별로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할 수 있으며, 할인율에 따라 실질 부담이 달라집니다.
  • 등록비: 등록에 수반되는 수수료와 인지대가 있습니다.
  • 번호판 비용: 신규 등록 시 번호판 교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보험료: 등록 전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리스·렌트 차량도 취득세를 내나요?

리스·렌트 차량의 취득세는 리스사·렌트사(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이용자는 취득세를 직접 내지 않지만, 리스료·렌트료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 만기 후 인수하면 그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중고차 개인 간 거래에서도 취득세를 내나요?

개인 간 거래에서도 이전 등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시가표준액 기준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